빌려준돈 받는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하00 강원 춘천시
채무자 이00 강원 춘천시
대여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5.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8.18.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8.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2010.5.3.채권자에게 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년후에 변제를 하되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3일 지급하고
신청 외 강00가 연대 보증을 선다고 함에 따라 채권자는 이를 대여 하였습니다.
2.그리고 채무자는 2010.8.17.다시 채권자에게 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변제를 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17일 지급하겠다고 간청을 하여 채권자는 이를 대여 하였던 것입니다.
3.그런 다음 채무자는 2011.8.18.또 다시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갚되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17일 지급하겠다고 애원을 하여 채권자는 이를 대여 하였습니다.
4.이처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모두 3회에 걸쳐 금 5,000만원을 대여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자는커녕
원 금까지 갚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위 금 2,500만원은 2017.5.3.까지 위 금 1,500만원은 2013.8.17.까지
위 금 1,000만원은 2014.8.18.까지 각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그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6.그러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권압류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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