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치 않고 있다면.."
채권자 기00 경기도 의정부시
채무자 홍00 경기도 화성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와의 관계
채권자는 국가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자로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당시 채권자와 같은 의정부시 00 아파트에 거주하던 관계로 가깝게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2.대여금에 관하여
가.채무자는 2011.6.10.채권자에게 개인적인사정으로 급하게 돈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면서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6.10.까지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여 그동안 가깝게 지내온
이웃으로 거절할 수 없어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한 사실입니다.
나.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날짜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후 채무자는 잠적하고 현재 전화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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