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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때문에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김포시
피고 박00 충남 보령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이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사이인 바,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12.15.원고의 00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아들인
정00 명의 00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 5,6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16.2.10.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약속내용에 위 대여금을 약속기일까지 틀림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이체한 내역이 기록되어있는
원고의 00은행 예금계좌 이체결과조회서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간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자료를 제출합니다.
2.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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