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지불한 계약금반환을 원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 진척되는 않는 사업을 이유로 반환받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유00 대전 중구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세종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55,21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고,피고는 태양에너지 관련사업등을 하는 법인입니다.
2.원고와 피고는 2014년 9월2일 태양광방선설치공사를 체결하였는바,
이는 계약명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설치장소:00시,
총공사계약금액:금2,150,000,000원,
계약금액: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2014년 9월2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위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금 20,000,000원을 계약다음날인 2014년 9월3일 피고 지정계좌에 입금하였고,공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한편,원고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하였느나 자금사정이나 기타제반 절차를 잘 몰라 사업진행 하기에 망설이고 있었으나 피고는 공사부터 사업시작의 모든 절차에 도움을 준다하였기에 설치장소를 매매를 하려고 매수인까지 선정되었으나 피고를 믿고 피고와 2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3항과 같이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5.그러나 피고는 계약금을 받고도 설치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사진행 독촉을 하였으며,공사진행이 어려우면 계약금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금 20,000,000원과 계약해지 위약금 금 20,000,000원, 공사미진행으로 인해 위 설치장소를 타인에게 매매하지 못해 이자를 매월 금 1,600,000원씩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동안 부담하였기에 이자 총액 금 9,600,000원인바, 이에 총 금 49,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6.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태양광발전 계약을 본 소장부본송달로 해지 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등으로 금 49,6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에 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아래와 같이 채권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반환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되,3회 분할하여 2015.6.20.까지 6,000,000원을,2015.7.20.까지 5,000,000원을, 2015.8.20.까지 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즉시 그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 주었음에도 채무자는 끝내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조정금액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등을 토대로 법적조치를 시작하였고 이후 실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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