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개인적이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임차인의 말을 듣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지불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천안시
피고 1.백00 평택시
2.장00 경기 수원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들은 오랜 지인관계이고 원고는 피고 백00과 원고 소유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자이며,
백00은 위 임차건물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2.2012.8.1.피고 백00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사정하여 원고는 피고 백00의 자인 피고 장00의 통장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여금 내역과 같이금 9,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그 돈은 모두 피고 장00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3.피고 백00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장00은 피고 백00과 서로짜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예금거래내역사본
첨부서류
1.대여금내역서 사본
1.주민등록초본
1.임대차계약서 사본
1.자동차등록원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이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강한 압박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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