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고려신용정보
원고 주식회사 00조명 인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스포츠 평택시
입회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 사이의 00골프클럽입회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10.경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00골프클럽에 대하여 원고가 4년간 특별회원에 가입을 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는 입회보증금 19,010,000원, 입회금 900,000원, 부가세 9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2011.10.10.납부하였습니다.
2.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탈회 신청
이 사건 입회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총가입금 완납일로부터 4년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회원 쌍방이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자동 갱신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기간 4년이 지난 2015.10.13.피고에게 서면으로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동시에 입회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원고의 탈회 및 피고의 입회금 미반환
원고의 탈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회원자격은 2015.10.13.자로 상실되었고 입회계약서 제3조 제3하에 따라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는 현재까지,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피고의 책임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9,0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입회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궈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를 확인하고 추심 및 독촉절차를 통해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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