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원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대구 달서구
피고 1.신00 최후주소 대구 달서구
2.신00 최후주소 시흥시 00길
3.신00 최후주소 아산시 신창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1.3.29.피고들의 부 신## 소유의 대구 중구 소재 00빌딩 1층 건물(약55평)을 보증금
1억4천만원,월 임료 150만원,
임차기간을 2001.3.29.부터 2004.3.28.까지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4일전인 2004.3.24.임대인 신##은 사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2.얼마후 임대차기간은 만료가 되고 동 건물은 그의 자식들(1.신00.1/5,2.신00 1/5,3. 신00. 1/5, 4. 신00. 1/5, 5. 신00. 1/5)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이 되어,
원고는 그들에게 동 보증금 1억4천만 원 중 밀린 임료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억2천만원을 각 상속비율(상속자들 각 금 2,400만원씩)에 따라 반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였으나, 그 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2008.3.31.신##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던바, 위 상속자 5명 중 이녀 신00과 오녀 신00에게만 소장이 송달되어 그들에게는 승소를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자인 피고들에게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08.6.12.귀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2.20.부터 피고 신00,신00은 각
2014.7.9.까지, 피고 신00은 2014.10.23.까지 각 연 5%,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행적을 알수 없어 보증금 회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채권관리 및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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