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를 이용한 손해배상 청구...고려신용정보
"갚을 의사도 여력도 되지 않으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가 놓고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정00 부산 남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부산 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며,피고는 원고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갚을 의사도 없이 금원을 빌려가고 이후 변제 하지 않은 채무자 입니다
2.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손해의 발생- 피고의 금원편취
(1)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62,860,000원을 교부한 내역은 앞선 대여금 청구에서 진술한바와 같습니다
(2)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피고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조차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00 학원 강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고 및 배우자의 명의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자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즉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62,86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나.손해의 범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는 금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범위는 소장 기재된 합계 62,860,000원 및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입니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860,000원을 판결문 송달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사는곳 마저 정확치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주기적인 확인작업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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