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에 따른 인허가문제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나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관련 제반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항소인) 주식회사00 서울 중구
피고(피항소인) 1.김00 안성시 공도읍
2.주식회사 00기술 화성시 00동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1,153만원 및 그 중 1억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3.28.부터 3,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8.29.부터 1억 7,153만원에 대하여는 2012.1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원고는 안성시 00면 대 토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위 조성사업의 타다성 및 적법성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2011.3.21.피고 김00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00기술과 소외 망 서00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김00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용역명: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및 인허가를 위한 제반 용역
.범위:부지조성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위한 측량,토목설계,환경.재해.교통.문화재에 대한 조사,심의서류 작성등 제반업무
.계약금액:3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3.21.부터 2011.12.20.
.지체상금율: 0,25%/일
.대금 지급:계약시 1억 500만원,지구단위계획수립시 1억 4,000만원,지구단위 계획 승인시 1억500만원
나.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김00에게 2011.3.28.1억500만원,2011.8.29. 3,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원고는 피고 김00에게
1)2012.7.16.이 사건 계약만료일인 2011.12.2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던 인허가작업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계약을 이행하고 2011.12.21.부터 기산한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2)2012.8.10.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면서,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합계 3억 1,153만원
(=원고가 김00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500만원+1차 중도금 3,500만원+이 사건 계약의 지원을 위해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른 손해 4,453만원+소외 000와 2011.8.31.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른 손해 2,700만원+피고 김00의 검토의견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손해 2,700만원과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매입한 추가부지 매입관련 손해 4억 3,222만원의 합계 4억 6,640만원 중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등을 거쳐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을 2014.12.31.까지 지급한다.피고들이 이 지급기한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피고들은 피고 김00과 원고가 2011.3.21.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문제 삼지 않는다.
4.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지불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이행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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