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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악용한 직원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직위를 악용한 직원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공사현자의 소장지위에 있는 직원의 횡령 및 금품수수등의 이유로 회사의 이미지등에

피해를 보게 되어 그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한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채무자 이00

 

피해배상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7,738,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다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를 채용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00건설 00아트센터

소화설비 현장소장으로 2012년 10월15일에 채용하여 2015년 9월 10일까지

근무(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2.피고는 (주)000에게 닥트공사를 의뢰하면서 설계변경 명목으로

2015년 1월과 3월에 각각 100만원,50만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현장공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김00으로부터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2,238,000원의 금품과 뇌물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하였고,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4년 8월부터 11일까지 4,000,000원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수수하였습니다.

 

 

 

3.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배경은 원고가 거래업체에 물품을 발주하고

피고는 시공현장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발주한 수량보다 물품이 시공현장에 적게 투입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적게 투입되는 만큼 정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주했던 수량으로 거래업체에 조작 정산 하도록 압력 하여

부당이득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을 전체 총괄하는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금품 및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갑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는 확인 하였습니다.

 

 

 

4.피고가 책임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00건설 00아트센터 소화설비 현장

계약기간은 2012년 09월24일~2016년 03월31일로 계약금액은 1,562,020,000원이나

현재 투입원가 1,928,343,682원으로 2015년 12월31일 기준 366,323,682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적자는 쌓이고 있고 2016년 03월31일까지 60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경영난과 거래처와의 신뢰도 하락과 동시에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원고는 위와 같은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라는 직무특성상

준공까지는 책임시공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설득과 요구에도 무단퇴사를 강행하여

인수인계는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피고의 부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6.이와 같이 성실히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약 4년여 동안 피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운 비인간적인 행동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불명예를 안겼고

피고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어 피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그래서 원고가 받은 피해정도를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지 위하여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법조치를 통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