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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편취한 돈을 받기위한 형사배상명령 신청 !!

사기로 편취한 돈을 받기위한 형사배상명령 신청 !!

 

"상대방을 기망하여 편취해간 돈에 대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배상신청인 이00 서울 광진구

피고인 문00 서울 구로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8.경 서울 금천구 소재의 00사무실에서 피해자 이00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00부동산정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할 대리점을 모집중인데

이러한 00부동산 대리점을 운영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지역구(서울시 1개구 관할)마다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대리점보증금 1천만 원을 본사에 내면

대리점 1개를 운영할 수 있고 1인당 2개구까지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무실 임대료,직원 월급 등도 지불하지 못하고 잇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에 대한 대리점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같은 해 4.20.경 보증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개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배상신청을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00에게 편취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편취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채권확보 및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