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면.."
원고 최00 경주시 00면
피고 정00 경주시 00길
위자료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소외 강00와 2005.10.17.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005년생과
2008년생 남매를 두고 있었다.
나.그런데 강00는 피고와 알게 되었고,그후 원고가 강00의 휴대전화에서
'실내에서 피고가 상의만 입은 채 강00의 옆에 앉아있는 사진'등을 보게
되었고,그 일로 강00와 다투게 되었다
다.그 후 강00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000호로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원고는 강00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000호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11.28.'원고와 강00는 이혼하고,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강00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3.12.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원씩을 지급하고,
그 외 쌍방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각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00와 피고는 2013년경부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원고와 강00의 혼인이 파탄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강00의 혼인기간,강00와 피고의 교제정도,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5.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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