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투자를 요구받아 송금해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소인 00전기 경기 안산시
피고소인1 신00 서울 성북구
피고소인 2 신00 경기도 고양시
투자대금 회수건
고소사실
1.고소인은 피고소인1)에게 중국현지 신규사업설명을 듣고 투자지원을
요구받아 미화 총액 74만불을 4회에 걸쳐 투자 금으로 피고소인1)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소인1)은 중국 상해에 거주하면서 사업추진내용을 주1회 이상 유선
및 전자 우편을 통해 고소인에게 보고 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행돌으로
처음에는 임해 왔었습니다.
3.그러나 피고소인1)은 빈번한 추가송금지원 요청과 자금 입출금 보고의 잦은
변경 등 제반 의문점이 증폭되어 고소인이 2008년 10월경 현재 내부감사를
준비 하던 중
피고소인1)이 친동생인 피고소인2)에게 상기 투자 금을 횡령 사기당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오다 2008.11.3.일 자진 입국하여 고소인에게 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4.피고소인1)은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함을 고소인에게 읍소 간청하여
시간적 기회를 부여받아 지금껏 이르고 있으나
피해변제와 금전 회수를 위한 구체적 답볍을 고소인은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1)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의자인 친동생인 피고소인2)에 대해
일체의 고소 고발이나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5.이에 피고소인 1)2)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시어 적법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형사 배상명령까지 받은 채권자는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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