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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공판정에서 증인이 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공판 기일 이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이 증인의 증언을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이요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는
이처럼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전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증인이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말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보전 절차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반대 당사자
(예컨대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반대 당사자임)의 참여와
증인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반대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증거 보전 절차는 위법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증인 신문 조서,
검증 조서 등 각종 기록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이 기록도 공판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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