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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증거의 보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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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공판정에서 증인이 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공판 기일 이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이 증인의 증언을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이요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는

이처럼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전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증인이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말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보전 절차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반대 당사자

(예컨대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반대 당사자임)의 참여와

증인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반대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증거 보전 절차는 위법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증인 신문 조서,

검증 조서 등 각종 기록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이 기록도 공판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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