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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법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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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주소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관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곳 이상을 주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복수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소라고 하면

주민등록에 기재된 번지수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적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보다 

우편물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문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면

소멸시효라도 중단해 놓으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이사 가기 전까지의 주소를 비롯해

아는 만큼이라도 기재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보냈더라도

주소가 맞지 않으니 송달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주소를 고쳐서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면

현재 주소를 알려 줍니다.

 

이처럼 불필요해 보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인테넷등의 발달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조심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특히 형사 사건에서 입니다.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로기준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착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구속 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데,

 

그 탓에 재판과 관련한 서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명수배다앟고, 불심검문에 응했다가

체포되거나 구속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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