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돈거래는 본인과 가깝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던지,사업상 투자를 할때라던지 하는 이유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다고 하면서도
채권상담시에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때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을 기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이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친한 사이로 남을 수는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될 시에는 단순히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근거로 하여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대여해 주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돈문제는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여전히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때 특히나 소액일 경우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거나
인적사항들을 물어보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데 상대방이 착하니까 그럴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생각이였구나라는 것을 채권문제가 발생했을때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심적인 피해도 함께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하여 누구든지 간에 돈을 대여해 주게 될때는 그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야만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해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들을 줄일수가 있을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강00 경기 성남시
채무자 이00 경기 성남시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16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울러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군복무를 마치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무자를 알게 되어
채무무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채권자 명의 통장 및 현찰등으로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처음에는 얼마되지 않아 즉시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커지면서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채권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급여를 채무자에게 조금씩 빌려 주다보니
2014년 9월까지 빌려간 액수가 총 6,555,000원에 달하였습니다.
3.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카톡으로 빨리 상환할 것을 독촉하자 채무자는 자신이 빌려간 액수가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채권자가 알려준 금액과 틀리다고 주장하여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시 확인키로 하여 금 5,160,000원에 정리하는 것으로 채무금을 확인하였고,
채무자가 카톡으로 8월10일까지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채권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금 5,16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해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임사실을 통보받은 채무자의 연락을 받고 대면접촉을 통한 채무변제 의사와 현실적인 변제계획수립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게 되었고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변제할 것을 새롭게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약정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추가적인 법조치가 실행될것을 주지시키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잘 모른는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면
본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채권에 대한 근거서류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후 돈을 대여해 주어야만 할 것이고
추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에 확보해 두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혹여 이런식으로 채권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채무변제를 이행치 않는다면 채권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등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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