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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거래처에 빌려준돈 돌려받아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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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빌려준돈 돌려받아야한다면!!

 

거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운영자금등으로 금전의 대여를 요구한다면

계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쉽게 그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빌려주기만 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래대금 뿐만 아니라 대여금부분까지 추가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의 대여를 요청한 거래처의 현재 상황과 변제여력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거래관계에 있던 관계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돈을 대여해

주는 것 만큼 잘못된 일은 없을 텐데요

 

채무자사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와 현재 상태 그리고 변제계획의 현실 가능성등을

확인하고 더나아가 주변거래처와의 관계와 그로 알게된 정보들을 수집한후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늦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가장 원칙적인 부분인데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본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상황이라고 해도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인적 ,물적 담보를 설정해야만 할 것 인데요

 

이또한 중요한 부분은 변제이행기에 현물화 할 수 있는 실익있는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이라면 그 대표가 또는 실부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한테 연대보증을 세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제여력이 되는 가를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난하게 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스스로 채권관리를 하기

힘들다고생각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거래처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회사도 보증인도 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00건설 서울 강동구

피고 1.김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2.원00 창원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채무자1.김00의 요청으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이고,

 

채무1.김00은 채권자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고 변제의무가 있음에도 변제치 않고 있는

주채무자이고,

채무자2.원00은 주채무자 김00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으로 입보한 자입니다

 

 

2.금전대여관계

 

1)금전 대여 및 차용증의 작성

 

채권자는 채무자1.김00로부터 금전의 대여요청을 받고 2011.1.7.200,000,000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 주고

 

채무자1.김00는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채무자2.원00는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아래-

 

가.채권자:주식회사 00건설

 

나.채무자:김00

 

다.대여금:금 200,000,000원

 

라.상환일:2011년 3월10일

 

마.보증인:원00

 

 

 

2)추가 금전 대여 및 금전소비대차의 공증

 

채권자는 신청외 (주)000에게 추가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그 채무를 채무자 1.김00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 200,000,000원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합하여 총 264,097,155원으로 하여

2012.1.5.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3.31.88,032,385원, 2012.4.30.88,032,385원, 2012.5.31.88,032,385원을

각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였습니다.

 

 

3.채무불이행

 

그러나 채무자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정과는 달리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선의변제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현재까지도 위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한채

금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이행의 의지 및 지급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4.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선의로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자1.김00는 2011.3.11.부터 2012.3.31.까지 연 5%,

2012.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채무자2.원00는 2011.3.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김00는 2011.3.11.부터 2012.3.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피고 원00은 2011.3.11.부터 2016.4.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사와 보증인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권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압류등을 선행한후

 

채무자사와 보증인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채무변에 의사 타진과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들의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일부변제 및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하는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후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심절차와 관리를 통해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거래처에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거래처 유지나 거래처의 확장을 우선시 하지 말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회수가능성을 타진한후

 

변제여력이 되는 인적,담보 설정의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 이고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간적인 터움을 가지지 말고

신용정보회사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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