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빌려준돈 제대로 받으려면
친구사이에 발생한 돈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처음에는 친구를 믿는 마음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는 본인만 더 심적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법적인 부분까지 일이 진행되어 사람도 잃고 시간과 비용도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할 만한
공증이나 차용증,또는 변제각서등의 서류들이 준비해야 하고
채무이행이 약속대로 되지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짓고 현재 상대방의 상황에 따른
조치가 이어져야만 내 피해를 줄 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려서는 원활한 채권회수를 기대하기 힘들고
나아가 필요없는 비용부분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하겠고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자의적인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창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자 홍00 안성시 00읍
채무자 김00 평택시 00로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5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김00는 2014년 12월23일 채권자 홍00의 통장에서 6,000,000원을 인출후
2015년 10월5일 500,000원을 변제 후 현재까지 5,500,000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상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당사자 관계
신청인 홍00은 피신청인 김00와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회라는 고교 동창모임을 하고 있는 관계 입니다.
피신청인 김00는 2014년 00회 총무로 임명되었고,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 신청인 홍00 외 6명은(00회 회원) 동의를 하였고,
피신청인 김00는 2014년 12월23일 거주지 인근 00농협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 김00는 2015년 6월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현재 00회 모임에서 탈퇴되었습니다.
이후 김00는 2015년 10월 5일 500,000원을 송금한 후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청인 홍00은 피신청인 김00에게 채무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불이행등재등의 법조치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채무변제 의사 타진과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의 현 상태에 맞게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후 원활한 채무변제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에게 빌려준돈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의 민망함을 이유로 위에 언급한 절차나 방식등을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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