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하고 차용금 변제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여건을 신속히 확인하고 실익이 가능한 자산등에 가압류등의 채권확보를
진행하고 차용증을 근거로한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후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의 보전을 꾀하고 충족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등의 채권관리를 통하여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이나 채무자의 상황등이 모두 다른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나 방법,필요로 하는
시간이나 비용등은 당연히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어떤 채무자한테는 이 방법이 잘 통하였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주변여건이 전혀 다른 채무자에게는 실익이나 압박이 되지도 않는데도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채권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으로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상태와 상황 그리고 그 성향에 대한 분석과 파악을 하고 다름 조치가 이어져야만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만일 혼자서 이러한 확인이나 여러 조치등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구인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그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민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수원시 00로
채무자 문00 광명시 00길
차용증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0,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친구인 채권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4.25.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당초 약속이행과는 달리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청구취지기재금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시종일관 무응답상태로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처분문서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자산과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추후 채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의 의사를 타진하고 변제의사는 있으나
현재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하는 것으로 다시금 약정을 하고 채무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심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차용금 변제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관리와 추심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내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관리하여야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원하신다면 신용정보업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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