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전세보증금,물품대금,공사대금,예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고
그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해버리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치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 역시 현 채권부분에 관한 채무자로 전환시켜
직접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등을 통해
채무자로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해서 처음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것 처럼 조사하거나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려면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압류가 들어오면
그 금원에 대해 안분해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최00 대구 수성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서울 강동구
추심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소외 이00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000호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있는 인낙조서에 의한 금 410,430,137원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11.16~2018.1.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
340,430,137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원고는 2016년 3월 소외 이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이00가
피고(제3채무자)김00에 대하여 대여금 5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소외 채무자 이00가 채권자(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 2016.3.28.결정되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위 2항에 의한 대여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상대방과의 연락도 되지 않고 혼자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추가적인 법조치 시행시의
실익여부를 확인하였고
행방이 모호한 채무자의 전입지를 추적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장기적인 관점의 채권관리를 통행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을 받는 다면 제일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채권의 성격상 그럴 수 없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확보후 지급요청을 통해 회수하여야만 할 것 인데요
만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자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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