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갚지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 기다려준다고 해서 원활한 채무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인간에 발생하는 돈거래이다 보니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채권자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향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느라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 역시 상대방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변제의 의사는 있었으나 그 변제 순서에서 후순위로
두다 보니 최종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을때 변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도 함께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채권의 성격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절차대로 진행하였다면 채무자도 변제 순서나 방법들을 달리 생각하게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 채무자를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도없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으면 하고요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이자지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게습니다
원고 권00 경기도 평택시
피고 김00 경기도 안성시
대여금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2016.9.27.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김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금 12,000,000원
대여 연월일:2016.9.22
변제기:2016.9.26
약정이자:연 12%
2.그러나 채무자 김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2016.9.27.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금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채권,채무자간 당초 약정한 범위 내의 약정이율을 구하고,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이 모호해진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채권압류 진행시의
실익여부를 확인하여 선법조치후 독촉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였고
접촉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빌린돈을 갚지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채권채무 관계가 되었을때 채권의 성격들이 절대로 기다려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채권추심의 절차대로 진행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절차나 방법들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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