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사로 인한 재시공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
"의뢰한 공사를 재대로 완료하지 않아 재시공을 하게 되어 그 비용 청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정00 충북 증평군
채무자 안00 인천 남동구
청구금액
금 12,400,000원(공사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채무자는 2013.10.12.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성남시 소재 공장의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방수공사를 제대로 시행치 않아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재시공에 대한 공사비용 금 12,4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무자는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체권자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받고자 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공사비용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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