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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안성,평택,화성,오산 상담센터!-공사대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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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안성,평택,화성,오산 상담센터! -공사대금건-

 

"거래처의 요청으로 하수배관 관로공사등을 완료해 주었는데 계약조항에 의거한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토건 주식회사 화성시 정남면

채무자 00건설 주식회사 안성시 00면

 

공사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8.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년 7월17일 경기도 화성시 00읍 소재 건축주 오00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오.하수 배관 관로공사후 공사대금 총 9,240,000원 중 계약금 3,000,000원 7월 6일 입금후 이후

 

잔금 6,240,000원은 공사하도급 계약서 특기사항 제 30조 배수설비 준공후 4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 준공검사완료(2015년 8월18일) 필증교부후 수십일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잔금 결제요청하였으나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연체되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장비사용료 및

자재대금 인건비등이 함께 지연되어 채권자로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6,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8.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하여 그 이행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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