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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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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완료해준 공사대금 잔금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권00 서울 동작구

피고 박00 서울 중랑구

 

공사대금 청구건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천시 00모텔 금속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총 139,073,605원으로 채무자와 2013.11.1.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60,670,775원을 현재까지도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한편,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14.2.18.약속어음금 60,670,775원 지급기일 2014.3.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000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60,670,775원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온갖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채권자의 돈으로 노무비와 자재비를 선지불하여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가 있는시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가감없이 말을 하면서 독촉을 했으나 번번히 거짓말 뿐이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받고자 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로 전환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67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21.부터 2016.7.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선법조치후 협상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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