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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배상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전남 00군

피고 이00 전남 00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5.12.09.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000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000호 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2.교통사고의 발생 후 차량 손해의 발생

 

가.사고발생개요

 

원고는 2014.08.11. 16:45 분경 전남 00군 00 사거리에서 피고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주행중이었고,피고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중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나.차량의 손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었고 파손상태가

심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폐차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보상처리

 

원고,피고 양차량 동부화재에 가입되었고,00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으며,

과실은 원고 30%,피고 70%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30%에 해당하는 과실비율만큼 피고 차량에 대해 동부화재에서 보상처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운전자가 특약위배에 해당하여 대물처리가 불가하여 원고차량에 대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결론

 

원고차량은 수리비가 원고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와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다 하여 폐차처리를 하였으며

 

원고차량의 중고시세는 650만원이므로 피고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4,550,000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