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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자동차를 담보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자동차를 담보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돈을 빌려가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하였는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빌려준돈을 상환받아야 한다면.."

 

 

 

대여금 청구건

 

원고 박00 안성시 00로

피고 김00 화성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대여금 채권

 

가.원고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박00가 2014년 11월경 자신이 타던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나.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면서 원고가 운행을 하기로 하고

2014.11.10.3천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고 동시에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2.자동차세금등 대납

 

가.원고는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타는 동안 피고가 연체한 자동차세,과태료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는 바.

 

2015.1.6.금 609,530원, 동년 4.9금 1,017,880원, 동년 12.28. 금 139,120원,

2016.6.1.금 1,337,640원,도합 금 3,104,170원 상당에 이릅니다.

 

 

 

3.한편,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원고가 보관하던 중에 리스회사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인도해 갔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0,000,000원 및 자동차 과태료를 대납한 3,107,170원,

합계 금 33,104,17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1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