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빌려주고 못받은돈 회수하는 방법! 고려신용정보!!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하는 거래처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광주 서구
채무자 1.00종합건설(주) 전남 00군
2.나00 광주 광산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4.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2.24.채무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간청에 의하여 채무자 나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30,000,000원을 이자 약정없이 변제기일은 2012.4.23.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받고
채무자 00종합건설(주)에게 이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 00종합건설(주)는 위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뒤 위 차용증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채무자 00종합건설(주)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 나00에게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익일인
2012.4.24.부터 이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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