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래처의 부탁으로 돈을 융통해 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청구건
원고 이00 서울 광진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전남 순천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3년12월1일 금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년 12%로 정하고,
상환기일은 2004년12월28일로 하는 차용증서를 발행 교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한편,채권자는 거래처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던 채무자와 서로 믿는 신의와 신용으로
위와 같이 거래를 하였으나,채무자는 위 상환기일에 변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채무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기일만을 연기하더니 급기야는 채권자의 연락까지
두절 시켜버려 ,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방을 수소문 한 결과 채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는 이미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되었고 채무자는 행적이 묘현한 상태입니다.
3.그리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부득이 하게 청구취지와 같이 금 120,00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2004년 12월29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2.29.부터 2013.12.20.까지는
연 12%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하여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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