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되지 않고 있는 대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변제기일을 약정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잔액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주시 00동
채무자 최00 충주시 00동
대여금 청구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4,5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500,000원정 및 이에 대하여 2012.7.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1.5월말일경 채무자에게 1,500만원을 ,이자는 월2부로,변제기일은 바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같은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00만원중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 730만원이 남아 있는 데,
채무자는 2012.1.4.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730만원을 매월 5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등의
분할 변제 요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730만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450만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최고하였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450만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 잔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수임통보 및 채무변제 이행 촉구를 위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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