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돌렵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원고 김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서00 최후주소 용인시 기흥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이 사건 원고는 2013.4.14.피고와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가.목적부동산의 표시: 경기 기흥구
나.계약연월일: 2013.4.14
다.보증금 : 금 23,000,000원
라.존속기간: 2013.4.30.부터 2015.4.29
2.임대차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가.보증금반환청구와 피고의 거주불명
원고는 임대차존속기간이 만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연락과 방문하였지만 통화는 물론 만날 수 없는 등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2015.4.29.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해 4.28.자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나.피고의 확인서 작성 및 교부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3.4.20.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머니 소외 이00와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확인서를 지참하고 피고의 어머니 소외 이00를 찾아가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 확인서에서 약속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3.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불이행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상기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만료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5.공시송달신청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혼인 후 살아길 집을 물색하여 계약까지 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며
피고의 거주불명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신혼집 계약금마저 포기해야 하는 등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서 등의 공시송달허가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30.부터 2015.7.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것으로 추심방향설정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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