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취득금에 관한 각서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부당이득분에 관하여 각서를 작성하며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남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정00 전북 익산시
각서금 청구의 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9.1.부터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남00는 '000 스터디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채무자 정00은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관리사원으로 위 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로 채무자 임의로 학원비 등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2.채무자는 2011.7.8.부터 같은 해 12.13.경까지 '익산시 00빌딩 401호'소재 '000 스터디 학원'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7.15.부터 2012.4.23.까지 금 16,132,776원의 학원비 등을 채무자 개인의 생활비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3.또한 학원내 기물인 TV등을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갔으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묻자 채무자는 2012.5.15.TV 포함 채권자의 학원비등 공금횡령을 인정하였고,금 20,000,000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2012년 8월말까지 변제하기로 각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위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9.1.부터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각서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진행을 통하여 채무이행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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