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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고려신용정보

납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담녀..고려신용정보

 

"몫돈을 지급받고는 불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면..."

 

 

 

원고 이00 부산 00구

피고 강00 부산 서구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2008.9.20.경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구좌 2,000만 원, 박00에게 1구좌 1,000만 원,황00에게 1구좌 1.000만원, 김00에게 1구좌 1,000만원의 계금을 우선 지급하였고,

 

그 변제조로 피고 등은 원고엑 2008.9.20.부터 2010.4.20.까지 1구좌당 매 월 6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박00과 황00의 계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한편,피고는 자신이 받은 2구좌 2,000만원을 황00과 박00에게 각 1,000만 원씩 빌려준 뒤 황00과 박00으로부터 나중에 몫돈을 받기로 하고 우선 자신이 그 계에 해당하는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도 피고가 1구좌 1,000만원을 황00에게 다시 빌려 준 뒤 피고가 대신 계금을 납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현재까지 피고는 1구좌(1,000만원,피고가 황00에게 빌려준 1구좌는 원고가 황00의 채무로 구하므로 제외함)에 대하여 780만원, 박00은 1구좌(1,000만원)에 대하여 780만원, 황00은 2구좌(2,000만원)에 대하여 480만 원의 계금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

 

 

나.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 채무자 및 황00,박00의 보증인으로서 합계 2,040만원(계금 780만원+보증채무 합계 1,260만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피고는

 

1)원고가 황00과 박00을 계원으로 소개한 피고에게 황00과 박00에게 채무독촉을 위하여 보여준다며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강요하였고,만일 황00과 박00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에게 보증책임을묻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2)또한,피고가 받은 1구좌를 박00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원고가 박00이 사용한 2구좌(2,000만원)와 관련한 계금 채무의 변제조로 박00의 남편으로부터 200만원,피고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우선 피고의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박00의 1구좌 1,000만원의 계금 채무와 황00의 1구좌

1,000만원에 대한 계금 채무를 각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보증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강요에 의하여 형식상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을2의 기재에 따르면,원고가2009.7.31."박00한테 빌려 준 돈은 400만 원을 받고 끝냅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그러한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구좌 중 1구좌(1,000만원)를 박00에게 빌려 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2009.7.31.박00의남편과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계금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