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발생한 이득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여 부당하게 추과 수익을 발생한 상대방에게 그 이득금을 반환 받아야만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강남구
피고1.구00 경기 광주시
2.김00 경기 광주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7,35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1과 2014.12.19.합의서를 체결한후 금 100,000,000원을 월 6%의 고리 이자로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가 소외 강00으로부터 받을 채권 금 175,000,000원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권 금 200,000,000원을 피고1.이 지정한 피고2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2.원고는 고리 이자가 두려워 2015.2.12. 금 55,000,000원을 상환 하여서 부채잔액이 금 45,000,000원 남았기에 원고는 2015.3.18.피고와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2에게 양도해준 부동산 근저당권중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000 명의로 다시 양도를 받았습니다.
3.추가 합의서 3항에 의거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이용한 가압류나 경매등을 통하여 소외 강00로부터 부채 잔금 45,000,000원 이상을 회수하면 잔액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2015.4.6.피고2의 확인서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았습니다.
4.피고들과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소외 강00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비용은 추가합의서 2항의 정신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약5,000,000원의 경매비용중 원고가 금 2,350,000원을 법무사로 송금 했으며 2015.4.6.피고2.명의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5.하오나 피고들은 2015.6.25.원고에겐 단 한마디 상의 없이 경매를 취하였고 소외 강00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받아 피고들 채권만 챙겼으며 현재까지도 초과 회수한 잔액 금 5,000,000원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경매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채초과 회수금 5,000,000원과 경매비용 금 2,350,000원을 합한
금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이율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 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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