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 지불을 요청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임대료가 계속 밀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원고 김00 성남시 00읍
피고 신00 화성시 00길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3.10.7.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11.2.부터 2014.11.1.까지 ,차임은 월 75만원,공동관리비는 월 5만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매월 2일에 지급하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였습니다.
2.그리고,피고는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3.1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그런데,피고는 2013년 12월 중순경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일부금이라도 반환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원고는 2013.12.26.피고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290만원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4.한편,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2013.12.2.에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연체하다가 2014.10.20.에 100만원,2014.10.21.에 100만원,2014.11.7.에 100만원,2014.12.23.에 170만원, 2015.2.12.에 50만원은 차임 합계금 52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받은 돈으로 2013.12.2.부터 2014.5.1.까지 5개월분 차임과 관리비 480만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40만원은 2014.5.2.부터 2014.5.17.까지 16일분의 차임과 관리비에 각 충당하였습니다.
5.이에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14.12.8.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차임 등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피고는 아직까지도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6.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5.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나.2014.5.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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