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부모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려한다면..고려신용정보

부모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려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아야 한다면..."

 

 

 

원고 김00 대전 중구

피고 송00 최후주소 대전 중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망 최00의 처이자,이건 채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사람이고,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건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이자 소외 농협중앙회로부터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람입니다.

 

 

 

2.채권채무의 발생

 

가.대여금 채권

 

1)망인은 피고에게 2002.11.25.금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2부,변제기는 망인이 요구하는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고, 2004.12.30.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2부,변제기는 망인이 요구하는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습니다.

 

2)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연24%)씩 계산한 이자로 매월 금 3,000,000원씩을 2009년12월말까지 지급하였으나,2010.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에 망인이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그 시경 소식을 끊고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나.구상금 채권

 

망인은 2001.8.14.피고가 소외 농협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였고,피고가 이를 갚지 않아 소외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은 망인은 2010.7.29.금 233,621원, 2010.7.30. 금 5,001,263원을 합계금 5,234,884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3.채권의 상속

 

망인은 2010.9.16.대전에서 사망하였으며,망인의 처인 원고와 자 최00, 자 최00는 상속인을로서 피고에 대한 망인의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4.결론

 

그리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대위변제금 5,234,88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0.7.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할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5,234,884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5.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나머지 5,234,884원에 대하여는 2010.7.31.부터 2014.6.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관리 및 회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그 변동여부 및 채권확보에 힘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