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
임대차보호법은
주택과 상가로 나뉘며,
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해당 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
대항력이란? | 전입신고+점유 :임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임대차계약 원본 상 처리)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란? |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2, 상가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3 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확보를 위한 진행 사항
가. 이사를 하여 거주한다.(점유)
나. 이사와 동시에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전입신고)
다. 주민센터, 법원 등을 통해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필히 받는다(확정일자)
(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확보를 위한 진행 사항
가. 목적물에 점유를 하여 영업 등을 한다.
(임차목적물의 영업목적 진행)
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신고)
다.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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