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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해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수로 인해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의 계좌로 잘못 돈을 보내게되어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경기도 의왕시

피고 전00 경기도 수원시  00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백만원(1,000,000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5년 7월21일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의왕시소재 아파트의

월세 일백만원을 집주인인 현00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했으나

 

지방 출장중에 날짜(매달20)가 넘은 관계로 급하게 보낸다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거래를 해왔던 소외 박00의 관리계좌인

전00의 농협계좌로 인터넷뱅킹이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며칠뒤인 23일 집주인인 현00에게서 전화가 와서 월세가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여서 확인해 보고 나서야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우선 급한대로 일백만원을 현00 은행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3.그리고 다음날 박00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금이 잘못되었으이 환불을

해 달라고 하였고 박00는 지금은 강원도에게 일을 하고 통장이 서울에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월요일인 7월27일에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원고의 인테리어 일을 할때 철거 및 미장일을 맡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믿고 기다렸고

 

다음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아직 현장일이 안끝나서

일주일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4.다음주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그 때부터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계좌의 명의인인 전00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전00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

통장이체 금액인 일백만원 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평소 거래중에 있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과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