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 고려신용정보!!
"손해배상을 받기위하여 불법으로 돌려놓은 자산을 원상회복 시켰다면.."
원고 윤00 순천시 00로
피고 안00 광양시 00로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김00에게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위 김00의 배우자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별지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한 자입니다
2.확정채권
원고는 소외 김00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 4522 손해배상 사건의
2018.4.2.기준 확정판결 원금 3,261,098원 및 지연이자 합계 6,510,13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사해행위에 기한 가액배상금 청구
가.소외 김00는 그가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
2017.7.10.증여를 원인으로 광양등기소 2017.7.10.제00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이로서 위 김00는 무자력에 이르렀고 피고는 위 김00의 배우자로서
위 확정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받았으며
이 사건 이전등기 후 선의의 3자인 근저당권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고는 김00 공모한 피고 명의 증여계약에 대해 원고의 소외 김00에 대한 채권 6,510,134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4.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00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채권 6,510,13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와 소외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7.10.체결된 증여계약을 6,510,1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6,510,13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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