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작성후 받지못한 약정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보증금등의 반환을 하지못해 이행각서를 새로 작성하고도 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1.박00 충북 음성군
2.염00
채무자 전00 충남 천안시
청구채권의 내용
금 5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청구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1.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권자들이고,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채무자는 2013.1.31.자로 채권자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50,000,000원을 2015.1.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000에서 인증촉탁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한편 ,채무자는 2010.09.경 채권자 염00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던중,전항과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던 것입니다.
4.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위 이행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일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1.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해당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하는 것으로 새로 계획을 수립 그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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