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요정보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서초구
피고 1.박00 최후주소 용인시 기흥구
2.이00 용인시 기흥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 박00는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이고,피고 이00은 피고 박00의
모친입니다.
2.피고 박00는 2014.3.경 원고에게 피트니스 센토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직원들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며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3.이에 원고는 2014.3.13.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 박00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당일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대여금액:50,000,000원
나.이자:연 10%
다.변제기일:2014.9.13
4.그러나 피고 박00는 변제 일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한편,피고 박00는 2015.5.초경 위 대여금의 변제 대신에 자신의 모인 피고 이00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고,2015.5.30.까지 변제 일을 연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6.위와 같은 피고 박00의 요청에 따라 피고 이00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피고 박00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그 이자 일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지기로 하였습니다.
7.그런데 피고 박00와 이00은 2015.5.30.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8.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대여금 및 보증금채무를 청구하오니,상기의
사유들과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14.부터
2015.9.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새롭게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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