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시 강북구
채무자 이00 경기도 고양시
청구금액 금 11,390,000원(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1,39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14.10.25.부터 4회에 걸쳐,채무자의 부동산 중계와 관련한 중계수수료 및 관리비 등으로
금 1,410,000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납(채권자 계좌에서 중개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대여]해 주었고
그후 [한번만 더 빌려 주면 다 갚겠다는 채무자의 말에 현혹되어 ,카드론을 수차 받기까지 하여,
2015.6.까지 무려 11회에 걸쳐 금 9,980,000원을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금액은 합계 금 11,39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한편 채권자는 위와 같은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카드론까지 하여 대여해 주었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음에도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을 뿐
현재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미지급 대여금 금 11,390,000원 및 이에 대한
본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채권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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