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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약속하고 부당하게 편취해간 돈을 돌려받아야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취직을 약속하고 부당하게 편취해간 돈을 돌려받아야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자식의 취직을 담보로 돈을 가져가서는 약속이행도 하지 않고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나00 서울 구로구

채무자 문00 서울 마포구

 

부당이득금반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3.부터 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신청 외 박00의 소개로 2011.1.4.서울 구로구 소재

00마트 10층 식당에서 채권자 아들의 교사채용 문제로 채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말하기를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채권자의

차남을 정식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금 3,000,만원을 요구하기에

 

 

 

채권자는채무자의 말을 믿고 채권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직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 채무자는 금 150만원을 더 요구하기에 2011.1.12.위 식당옆에 있는 찻집에서

추가로 금 150만원을 주는 등 합계 금 31,500,000원을 주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약속과는 달리 채권자의 차남을 정식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왜 취직이 안되느냐고 계속 독촉을 하자

 

채무자가 하는 말이 일이 잘 성사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곧 위 금 31,5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동안 수 차에 걸쳐 몇 달 후에는 꼭 반환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반환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아들을 정식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채권자로부터 금 31,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여 위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부당하게 취해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통한 변제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현재 분할형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