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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보증을 서는 바람에 대신 돈을 변제하였다면...!!

보증을 서는 바람에 대신 돈을 변제하였다면...!!

 

"지인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시 물상보증인이 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주고는

그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구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서00 부산 해운대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36,786,827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신청외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051,748원,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989,240원 및 기타 비용 2,748,839원 합한 총합계 736,786,82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채권자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아

 

위 은행에서는 채권자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2013.5.12.원리금과 비용을 합한 금 736,786,827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신갚아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변제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