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는 바람에 대신 돈을 변제하였다면...!!
"지인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시 물상보증인이 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주고는
그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구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서00 부산 해운대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36,786,827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신청외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051,748원,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989,240원 및 기타 비용 2,748,839원 합한 총합계 736,786,82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채권자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아
위 은행에서는 채권자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2013.5.12.원리금과 비용을 합한 금 736,786,827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신갚아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변제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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