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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단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단면..고려신용정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주00광주 북구

 

상대방 박00 광주 북구

 

사건본인 박00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2004.11.8.청구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상대방 퇴직시까기 월 6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 무렵부터

2008.1.말경까지는 월 500,000원에서 800,000원 사이의 금원을 2008.2.18.부터

2013.2.27.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상대방은 2012.7.11.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고,현재는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일터,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건본인 양육기간,양육상황,사건본인의

나이,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상대방이 청구인과 이혼 후 2013.2.까지 수년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김없이 지급하여왔으나,

 

그 후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변경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시키는데 따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사건본인의 2013.3.1.부터 2015.7.31.까지의 과거양육비로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사건본인으 장래 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의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양육비의 회수 및 추후 관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임함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및 지속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