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단면..고려신용정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주00광주 북구
상대방 박00 광주 북구
사건본인 박00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2004.11.8.청구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상대방 퇴직시까기 월 6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 무렵부터
2008.1.말경까지는 월 500,000원에서 800,000원 사이의 금원을 2008.2.18.부터
2013.2.27.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상대방은 2012.7.11.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고,현재는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일터,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건본인 양육기간,양육상황,사건본인의
나이,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상대방이 청구인과 이혼 후 2013.2.까지 수년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김없이 지급하여왔으나,
그 후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변경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시키는데 따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사건본인의 2013.3.1.부터 2015.7.31.까지의 과거양육비로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사건본인으 장래 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8.1.부터 사건본인의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양육비의 회수 및 추후 관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임함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및 지속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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