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못받은돈 잘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이혼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그 약정이행을 하지 않는 전 배우자때문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원고 엄00 창원시 진해구
피고 현00 서산시 운산면
사건본인 엄00 창원시 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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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다.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4.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제2,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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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70만원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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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청구의 표시
1)2015.2.11.혼인신고
2)재판상 이혼사유
피고는 2015.6.22.집을 나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3)위자료 금액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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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원고의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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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양육비
피고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데,사건본인의 나이,건강상태 및 양육상황,원고의 피고의 나이,직업 및 재산상태,수입정도,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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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채무자의 위치가 모현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진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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