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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택,수원,안중,시흥,안양,안성,고려신용정보 담당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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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서로간의 이해문제와 투자배분 문제로 불거진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임00 평택시 평택동

 

피고 임00 수원시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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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732,5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1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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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10.3경 “00”이라는 상호의 요리주점을 동업하기로 하고,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5.4.17.경 피고가 동업체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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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첫째로 ,피고는

 

영업장부에 지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 없는 식대 및 식대 외 지출 합계 12,831,340(=8,722,340+4,109,000),

피고가 피규어 및 유니폼 값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402,000,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장부에 외상값으로 기재한 181,700,

벌금으로 납부한 80만원,

헬스기계 임대료로 지출한 60만원,

2014.10.5.유흥주점에서 사용한 225,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둘째로,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통신비 1,507,630원 상당의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셋째로,피고는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인 직원들의 숙소 월세,급여,각종 공과금,거래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10,184,843(=120만원+130만원+603,583+1,096,750+5,984,510)을 이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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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1)인용 부분

 

피고는 벌금으로 납부한 80만원,헬스기계 구입비로 지출한 30만원,통신비 상당 대여금 1,507,630원의 합계인 2,607,630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인용한다.

 

2)기각부분

 

)원고의 첫 번째 주장 일부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용된부분을 초과하여 피고가 동업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으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세번째 주장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4.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으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인으로 된 동업관계,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 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나아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해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제1,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고는 수익금 등 동업체의 재산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지출된 비용의 분담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원고의 세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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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7,63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1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1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2.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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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0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5.부터 2016.2.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3.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안산,평택,수원,안중,시흥,안양,안성,고려신용정보 담당 관리사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돈을 떠나 채무자와의 인간적인 감정이 상한상태인 관계로 판결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채권자의 의사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