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못받은돈 잘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자동차 수리후 양도받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지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유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피고 박00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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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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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기도 고양구 일산서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수리 후 양도 받기로 한 자입니다.
2.계약체결 및 채무불이행
가.계약체결 경위
원고는 (주)카00의 소유인 bmw 자가용 자동차가 사고 차량인 것을 알고 공업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리완료후 양도받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시 이를 확인하고 수리완료후 양도받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시 양도인으로 (주)카00 대리인으로 적고 피고 박00이 싸인을 하였고 양수인은 원고로 하여 2015.2.24.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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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차량 수리 완료 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산 2015.2.24.일에 계약금 5,000,000원, 2015.3.2.자에 중도금 27,000,000원 중
금 3,000,000원을 자동차증명서에 명시된 “계약금 및 차대를 농협00-00-00 이00에게 입금한다”라고 하여 총 금액 8,000,000원을 소외 이00 이름으로 하여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5.2.24.계약일로부터 3주안에 차량을 수리하여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한 달이 지난 후 확인할 결과 차량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피고 박00에게 수리 완료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돌려준다고 약속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수리한 부품도 없었고 수리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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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금액 책정 근거
원고는 피고와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체결에 따른 계약사항 제6조에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라고 명시한 근거를 적용하면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총 8,000,000원에 대해 2배인 금 16,000,000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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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어
원고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알린 후 계약금 반환을 수차례 독촉에도 불응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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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자 채권관리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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