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미지급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사회생활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에 이자 약정을 하고 대여해 주었자만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박00 서울성북구
피고 임00 최후주소 서울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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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서울시 동대문구제기동에서 각종야채를 도매상하고 있는 자이며,피고와는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지난 2011.4.15.피고가 당시 경기도 안산시에서 ‘00추모원’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원금 및 이자를 위 00추모원이 허가되어 분양되면 1기 분양금액이 60~70만원 정도가 되므로
원금에 이윤을 1,000만원~2,000만원을 보태서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서 원고의 처를 통해 피고에게 위 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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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추모원에서 발행한 분양계약서 및 회원증서를 각 100장씩 담보로 주면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말해놓고는
독촉을 거듭하자 허가가 안나와서 분양이 안되어 갚지를 못하고 있다고 차일피일 날자만 미루더니만 최근에 와서는 전화도 받지 않는등 원고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갚지를 않고 있어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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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확정을 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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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채무자의 행방이 모현하고 접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근거로 채권보전을 모색하고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심설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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