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후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사업상 자금운영에 필요하다고 돈을 대여해 갔다가 반환치 못하자 약속어음까지 공증을 해 주었지만 끝내 그 이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송00 서울 관악구
피고 배00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00빌딩 201호에서 '000'라는 상호로 금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부득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위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사정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 72,000,000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독촉하였던바,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2,500만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2004.9.5.지급기일:2004.10.30, 발행인 배00 및 주식회사 000, 수취인 송00),
2,100만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 2004.9.15. 지급기일 : 2005.2.28. 발행인: 위와 동일,수취인 :위와 동일),
2,600만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 :2004.9.15, 지급기일 : 2005.7.30., 발행인:위와 공일, 수취진 :위와 동일)을 각 발행하고 이를 각 공증해 주었습니다.
3.그러나 그 뒤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국내의 재사을 모두 청산하고 가족들을 대동하여 중국으로 출국해 버렸고,이로써 원고는 약속어음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뒤 피고는 국내로 귀국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 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8.1.부터 2014.9.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변제를 지연하게 되자 채권자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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