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오늘 포스팅할 체불임금 관한 내용은 고용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지만 임금지불이 지연되고 퇴직금까지 정산해주지 않아 발생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김00 경기 남양주시
채무자 최00 경기도 의정부시
체불임금
청구금액 26,074,055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07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건축사이고,채권자는 채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1.부터 2015.1.31.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그런데 채권자는 재직 기간 및 퇴직 시 아래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2014.7월분 임금 1,710,000원, 2.8월분 임금 3,000,000원, 9월분 임금 3,000,000원, 10월분 임금 3,000,000원, 11월분 임금 3,000,000원, 12월분 임금 3,000,000원,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5.1월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6,364,055원 합계 26,074,055원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는 현재까지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결국 채무자는 현재까지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에 채권자는 체불임금 도합 26,074,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사실 지인의 소개로 근무를 하였던 것이다보니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지었지만 본인이 직접 채권회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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